한국당 뺀 패스트트랙 공조에 ‘비상행동’ 예고한 한국당

입력 2019-11-18 15:37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나경원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황교안 대표는 ‘비상행동’을 언급하며 “모든 것을 걸고 막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장외 집회와 의원직 총사퇴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황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선언하고 비상행동에 들어간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악법이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막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세력이 일방적 처리를 한다면 최대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독배를 들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선전포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시라. 그래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며 또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다”며 “여당의 패스트트랙 철회,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만이 불법적 상황을 멈추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판결을 촉구했다.

패스트트랙 중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수처 설치 등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개혁 법안은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기가 늦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은 이날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검토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3일 만에 해산된 것은 국회법에서 정한 신속처리절차를 벗어난 것”이라며 “사개특위의 소관사항이던 법안들이 법사위로 이관된 것은 관련 절차의 승계가 아니라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로서 새로운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며, 180일의 기간이 새로 더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힘을 합치면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고려하고 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만약 민주당과 문 의장이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본회의에 올린다면 그 즉시 자유한국당은 총사퇴로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 수 200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실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당장은 광화문 집회 등을 대여 투쟁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