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디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생명과 경제생명을 모두 박탈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176명이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2심 판결의 법리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줄 것을 탄원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지난 9월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항소심 사건에서 수원고등법원은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어, 선거절차 중 합동토론회에서 있었던 몇 마디 진술을 바탕으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을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면서 “이는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사실인정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언급했다.
이들은 “이 사건 원심판결은 말 한마디에 이 지사의 정치생명과 경제생명을 모두 박탈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해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한 발언이다”며 “시간제약과 즉각적인 공방이 오가는 방송토론회에서 이루어지는 답변으로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상대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인 것이지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인 답변은 단순히 그 질문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면서 “사실에 관한 발언이라고 해도 상대방 후보의 질문은 불법적인 강제입원 시도의 존부를 묻고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불법적인 강제입원 시도가 없었다는 이 지사의 발언은 허위일 수 없고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리에도 매우 큰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극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숨기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덧붙이는 진술을 한 것’이 ‘어떠한 사실에 관해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면서 “헌법상의 자기부죄금지 원칙이나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에서 보듯이 어떤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할 의무는 그것이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소극적으로 어떤 사실을 숨긴 것을 법률적 평가 과정을 거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포섭하고 있으므로 이 지사에게 어떤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밝힐 의무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극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숨긴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법률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극이 적극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설명도 없다”며 “이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연금술은 산업발전에 동원한다면 큰 도움이 될지 모르나 법률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단정했다.
이들은 “저희들은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로서 항소심 판결은 도저히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믿는다”면서 “저희 변호사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법조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해 무죄판결을 선고해 주시거나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최근 군사쿠테타 문건 공개로 이슈의 중심에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에 동참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