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10월 총 731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을 접수 받아 678대(93%)를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차량으로 선정, 대상자에게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조기 폐차 3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차주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후 차량을 폐차하고, 보조금 청구서를 오는 12월 10일까지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대당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18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모두 11억원 정도다.
또 3.5t 이상 화물차 및 건설기계 차주가 기존의 차량을 폐차 후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며,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노후경유차 1832대분에 대해 26억 4900만 원의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했다. 시는 올해 조기 폐차 사업비 80억원을 집행해 총 4400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20.1t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 노후 경유차 폐차하면 최대 1800만원 지원
입력 2019-11-18 13:28 수정 2019-11-18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