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고 내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입 전형이 진행되는 와중이어서 바쁘지만 미리 신청해놓는 것이 권장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가운데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우선 감면된다. 소득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내년 대학 입학 예정인 고3학생과 재수생, 편입생, 재학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이다. 한국장학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24시간 가능하며, 다음 달 17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교육부는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신청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다음 달 19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소득 심사는 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기혼자의 경우만)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므로 부모 등에 대한 정보 제공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적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말한다.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 장학금 신청 1~3일 후 한국장학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된다.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3구간까지는 520만원이 지급된다. 4구간은 390만원, 5~6구간 368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만5000원이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차상위 학생은 C학점이다.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한 차례 받았어도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