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은 자녀가 있는 재직자의 경우에는 오전 10시 출근을 통해 자녀와 함께 등교하며 출근할 수 있게 하는 등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사 개선사항을 수시로 직원들로부터 제안 받아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B기업은 출장 후 특별휴가로 직원을 배려하고 특히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2주 간 유급휴가를 제공했다. 또 재직자의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송년회·체육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직원들이 업무상 서서 기계를 다루는 시간이 많은 C기업은 휴식할 때는 누워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맞춤형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체력관리, 자기계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처럼 육아, 근무제도, 건강, 가족지원 등 우수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도내 기업 및 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지난 2010년도부터 10년째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그동안 총 368개 기업을 인증했으며, 기업에서는 신규인증 유효기간 3년 이후 재인증을 신청하면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올해는 30곳을 신규인증하고 7곳을 재인증한다.
인증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 인증현판을 수여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 시 우대금리 지원과 가족친화제도 도입시 도입지원금 지원 등 40여 가지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인증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가사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기도 노동자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도 지원해 약 80여명의 재직자가 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2020년에는 220여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은 19일 경기여성의전당에서 올해 선정된 37곳에 대해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이연희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직원이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드는 가족친화경영은 이제 시대적 요구”라며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자는 일생활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는 최고의 정책으로,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가족친화경영 도입 초기기업에 대한 맞춤형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