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후 30∼45% 이익금” 700억원대 분양사기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9-11-18 10:54
조은 D&C 상가분양 피해자들 시위. 연합뉴스

피해자 400여명에 700억원대 분양사기 사건인 부산 기장군 정관 신도시 ‘조은D&C 분양 사기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조은D&C 분양사기 사건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은D&C 대표 조모(44)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씨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직원 조모 씨와 지인 권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사기 범행으로 피해 금액이 상당히 고액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 기장군 상가건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투자자 414명에게 75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특정 1758명에게 투자금 2608억원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와 분양 잔금 187억원을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조씨는 “투자금을 주면 1년 후 30∼45%의 이익금을 붙여 돌려주겠다”는 파격적 조건을 내걸어 부산 일대에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뒤 조은D&C 분양사기 사건을 민생사건 1호로 지정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