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회비 보전 않고, 해약금 안 주고…서울 요지경 상조업체

입력 2019-11-18 10:36
연합뉴스

서울시내 불법 상조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의무 예치금을 모아놓지 않거나 해약금을 떼먹었고, 심지어 등록조차 않고 영업을 하는 곳도 있었다. 상조업체 가입자들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업체의 영업상태,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 민생사업경찰단은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표이사 등 11명이 형사입건됐다.

상조업체는 고객이 다달이 낸 회비를 모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의 대표업종이다. 소비자의 대금 지불 시기와 서비스의 수혜 시기가 달라 일반거래와 구별되는 할부거래법으로 엄격히 규제한다.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일부 상조업체는 등록조차 않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춰 서울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한 업체는 지난해 2월 20일부터 올해 2월 23일까지 회원들로부터 선수금 총 5억8000만원을 모아 영업했다.

고객 선수금의 법정 보전 비율을 어긴 곳도 나왔다. 상조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27억원을 예치하지 않고 있었다.

또 다른 업체는 15억원에 이르는 고객 해약금을 떼먹었다. 고객이 상조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약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 납입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번거롭지만 소비자가 예방하는 수밖에 없다. 가입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납입금 예치 여부, 선수금 보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조회사의 폐업도 확인해야 할 주요 변수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이 올라온다.

주소·연락처가 바뀌면 반드시 고객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이 해당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 및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서다.

상조업체 폐업 때는 고객은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의 의뢰를 받아 시작했다. 송경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쌈짓돈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경고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