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육청 공무원도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 못한다

입력 2019-11-18 06:00

서울시내 공립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도 내년부터 중·고등학생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정기인사가 있는 내년 1월1일부터 교원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일반직 공무원들도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2020년 일반직 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해 18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딸들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계기로 올해부터 공립학교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한 ‘교원 상피제’를 도입했다. 시교육청은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에는 상피제 대상을 일반직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시교육청은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 중인 학교에 자녀가 배정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차기 정기인사 때 전보하는 방법으로 학생의 교육권을 우선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정기인사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 연 2차례 이뤄진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동일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보 서류를 받을 예정이다. 근무희망조서에 중·고등학교 자녀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해 현황을 파악하고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이 원칙은 사립 중·고등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권고안일 뿐이다. ‘교원 상피제’도 사립학교에선 권고 대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 도입이 학교 교원을 비롯한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서울 교육의 신뢰성 회복, 공정·투명한 교육 시스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시교육청은 일반직 공무원 상피제 도입과 더불어 내년부터 갑질 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및 징계·처벌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수평적인 공직문화를 조성, 조직구성원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