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의 팬클럽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유승준 국내 활동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승준도 변호인을 통해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유승준 팬클럽인 유승준 갤러리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들의 영원한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의 복귀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유승준 갤러리는 “유승준이 한국 땅을 떠난 지 어느덧 17년”이라며 “정말 길고도 긴 시간이지만, 많은 팬들은 그의 복귀를 간절히 염원했다”고 했다.
2002년 군 입대 회피 논란 이후 여러 차례 입국 시도후 이어진 비난이 있었고, 유승준이 이를 감내해 왔다고 표현한 유승준 갤러리는 “왜 굳이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고 있다. 유승준은 언제나 고국을 그리워했으며, 그가 품은 진정한 꿈을 알기에 팬들은 믿고 기다릴 수 있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유승준 갤러리 일동은 하해와 같은 고등법원 판결에 깊은 감사함을 표하며, 향후 유승준의 활동에 아낌없는 지지를 행사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히는 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제나 그대가 존재했기에, 우리들의 꿈은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우리들의 영원한 우승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이 다시금 피어오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겠다’는 응원으로 성명서를 마쳤다.
유승준은 최근 대리인단을 통해 “그동안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제가 만약 고국에 다시 정상적으로 입국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간 물의와 우려에 대해 진심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승준이 주LA(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유씨에 사증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 거부당했다. 당시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입국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당시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랐는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재량권 불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큰 인기를 누리다가 2001년 입대를 앞두고 가족들에게 입대 전 인사를 하고 오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큰 지탄을 받았다. 유승준은 “배신이 아닌 선택”이라며 “가족과 부모님과의 상의 끝에 내린 결과”라고 항변했지만, 당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이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취업 활동이 가능한 F-4 비자를 신청했다 거절당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