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 실형…“특수강간, 공소시효 지나”

입력 2019-11-15 17:26 수정 2019-11-16 04:3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5일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나 고소기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14억873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는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면소판결하고 다른 강간치상 혐의는 고소기간이 지났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씨의 일부 사기·알선수재 혐의를 뺀 나머지 사기·무고·무고교사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첫 수사 시기인) 2013년 적절하게 형사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고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 도중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여성이 입장문을 읽고 있다. 뉴시스

윤씨는 2006~2007년 11월 여성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면서 세 차례 강간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 등(성폭력특별법상 강간등치상·강간치상)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 전 차관과 함께 ‘원주 별장 동영상’ 속에 등장한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윤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고소기간이 경과됐다고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특수강간(성폭력특별법상 강간등치상)과 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강화되면서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윤씨 측은 검찰이 주장한 세 차례 강간 범행 시점(2006~2007년 11월)이 모두 법 개정 전이니 별도 심리 없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강간 범행 시기가 아닌 정신적 상해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A씨는 2008년 우울증 진단 뒤 2013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단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2013년 이후 공소시효가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에 대한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며 윤씨의 성폭행으로 정신적 상해가 생겼다고 하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나 강간과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는다”며 “상해 발생시기가 아닌 각 성폭력 범행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특정한 성폭력 범행 시기는 모두 공소시효가 강화되는 2007년 12월 21일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또 검찰이 2007년 여름, 2007년 11월 13일 벌어졌다고 주장한 두 건의 성폭행에 대해선 정신적 상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강간치상으로 볼 수 없고, 단순 강간 혐의로 보더라도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