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14일 선상 살인 혐의가 있는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한국 정부 조치에 대해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한국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번 사건을 국제인권규범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단체는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을 떠나려고 시도한 개인이 탈북에 실패하거나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과 기타 부당 대우, 심지어 처형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우려해왔다”며 “유엔인권이사회가 14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 “범죄행위가 있다고 해서 개인의 난민 지위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행위는 난민 지위를 반드시 인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고문이나 기타 부당 대우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범죄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이들의 권리를 부인한 것이며, 이는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 측은 북송 관련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편입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김 장관의 발언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이들의 범죄혐의가 기존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만약 이 두 사람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내법에 규정된 행정·형사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판단이 내려지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한국 정부는 신속한 조사와 국제인권협약 책무를 보장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또한 범죄 용의자로 의심되는 경우라도 북한 사람을 포함한 난민들을 박해의 공포가 존재하는 곳으로 강제 송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관련 법과 규정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을 향해서도 선원 2명의 생사와 행방을 공개하고, 이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