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서 대규모 손실을 야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투자자가 상품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고위험 투자상품의 은행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은 현행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파생상품을 내재하고 있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20~30%) 이상인 금융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DLSㆍDLF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해당한다.
고난도 투자상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은행ㆍ보험사 창구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단, 주식ㆍ채권ㆍ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고난도 투자상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ㆍ사모를 막론하고 고난도 투자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파는 금융사에는 판매과정 녹취 및 숙려 기간 적용 의무가 부여된다. 판매 직원은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또 일반 투자자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충분한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최소투자 금액을 현행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맞는 별도의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하는 한편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