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67) 충남 천안시장에게 대법원이 벌금 80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앞서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시장은 당선 이후 김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에는 시 체육회 직원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후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과 2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