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에 걸쳐 가르치던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30대 미국 원어민 보조교사가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1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했다.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모 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미국인 A씨는 지난 4월 교실에서 수학 문제를 물어보던 피해자 B양(12)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올해 3~4월 총 9회에 걸쳐 여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검사가 청구한 신상 공개 및 고지 명령을 기각했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