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광주시 개청 이후 처음으로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이 동시에 구속 기로에 놓이고 사업자체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1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특례사업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이모 전 환경생태국장(현 부구청장)을 구속했다.
정 부시장 등은 이미 구속된 이 전 국장과 공모해 중앙공원 특례사업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부당하게 변경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를 받고 있다. 제안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상정해야 될 특정 사업자의 유사사업실적·공원조성비용 등을 단순한 보고사항으로 수위를 낮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정 부시장 등은 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을 종용하는 공문을 산하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에 임의로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최종 결재자인 이용섭 시장에 대한 수사방향도 신속하게 결정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정 부시장과 이 전 국장, 윤 위원장 등 3명이 특정감사 착수와 우선협상대상자 교체 경위 등을 이 시장에게 사전 보고했는지 여부와 최종 승인을 받은 과정의 적법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이 행정부시장 등 시 고위직들을 무더기로 수사선상에 두면서 내년 7월로 다가온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특례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 수사 여파로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가 늦어진데다 향후 공원지정을 무작정 해제해야 되는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 시는 당초 9개 특례사업 대상공원 가운데 4개 공원은 지난달, 5개 공원은 이달까지 사업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아직 단 한 곳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는 특례사업 관련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과정에서 받게 된 오해라며 검찰 수사에 사실상 유감 표명을 했지만 벌써부터 후폭풍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광주경실련이 ‘특례사업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이후 해당 사업의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벌써 30여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직후 탈락한 일부 사업자가 심사과정에 불만을 제기하자 당초 ‘일체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사전 공고한 규정을 어기고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이례적으로 변경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검찰수사와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내년 7월까지 예정대로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특례사업을 모두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