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특구위원회를 통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특구 지정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4년이며, 지정 위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인체유래물은행이 있는 충남대병원·건양대병원·을지대병원 등 31만6439㎡다.
대전은 지난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당시에는 탈락했지만, 2차에도 1차와 마찬가지로 바이오메디컬 분야로 추진해 최종 선정됐다.
시가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집중한 이유는 대덕특구가 들어서 원천기술 확보가 용이하고, 300여개의 기술선도형 바이오 벤처기업이 집적돼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동반성장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번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는 검체확보 플랫폼을 통한 신기술 체외진단기기 개발 실증, 체외진단기기 상용화 검증 패스트 트랙 등 2가지다.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한 공동 플랫폼을 구축해 제품의 조기검증이 가능해지고, 패스트트랙으로 고품질 제품의 출시 기간이 단축되며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문창용 대전시 과학산업국장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글로벌 혁신성장 2030 전략 수립’과 연계해 지역 혁신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일부 사회단체의 규제 완화 반대 의견에 대해 문 국장은 “이번 규제완화의 주요 내용은 생명윤리 침해가 아닌 바이오 기업들의 절차 완화와 경쟁력 확보”라며 “오히려 규제 완화로 고품질 제품의 조기 출시가 가능해져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