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기상청 계기 지진관측 이래 역대 2번째 규모인 5.4의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3일 지진발생 2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지진으로 지난 2년간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고 견디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시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진 특별법 제정에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포항시는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 이후 지진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속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오고 있다.
시는 정기국회 기간 중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과 이재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재건, 지열발전소의 안정성과 방재인프라 구축,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의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방침이다.
우선 이재민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재 96세대 213명의 흥해대피소 장기 거주자가 생활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부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방재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진 피해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단순 복구를 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도시 공간을 조성해 피해지역의 재건을 성공적으로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진발생 이후 인구감소, 산업쇠퇴, 관광객 감소, 도시이미지 하락 등 지진으로 인한 재난의 악순환을 끊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안정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물경제 부양에 나선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특별법 제정은 새로운 포항을 향한 출발”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지진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포항이 지진을 훌륭하게 극복한 도시, 새로운 도약을 마련한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