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53)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의 축구계 퇴출이 확정됐다. 정 감독은 횡령, 성폭행 의혹 등을 받아왔다.
대한체육회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결과 정 전 회장의 재심 요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서 대한축구협회가 정 전 회장에게 내린 영구제명 처분이 확정됐다.
정 전 회장은 지난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언남고 축구부 감독 재직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해 사익을 위해 썼다는 혐의다. 수사 과정에서 정 감독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에 축구협회는 지난 8월 12일 정 전 회장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 뒤 같은 달 26일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정 전 회장은 이런 결정에 불복해 지난 9월 축구협회의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을 요청했다.
이날 스포츠공정위에 참석한 정 전 회장은 30분가량 소명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언남고 재직 기간 중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선수들을 위해 썼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들은 정 전 회장의 의혹에 대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봤다. 이날 정 전 회장뿐만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 등도 출석해 진술했다.
재심 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된 정 전 회장은 향후 축구 관련 어떠한 공식 직책도 맡을 수 없다. 축구협회 징계 규정에 따르면 영구제명 조치를 당한 자는 행정가, 지도자, 감독관, 에이전트 등 활동이 금지된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