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명상수련원에서 의식을 잃은 50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수련원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명상수련원 원장 A씨(58)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0일 명상수련원을 찾은 B씨(57)가 이틀 후인 9월 1일 오후 의식을 잃었으나 즉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B씨가 죽은 것이 아니라 깊은 명상에 빠진 상태였다고 믿었다”고 진술했다.
B씨의 시신은 지난달 15일 A씨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련원 내 수련실에서 발견됐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됐다.
검찰은 그동안 원장의 진술과 상황을 토대로 B씨의 죽음과 종교와의 연관성을 규명하려 했으나 종교적 행위로 인한 범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함께 불구속 송치된 명상수련원 회원 등 피의자 5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