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병’ 어린이 가족과 합의…의료비 지원

입력 2019-11-12 17:11 수정 2019-11-12 17:12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한국맥도날드가 일명 ‘햄버거병’인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어린이의 가족과 합의했다. 맥도날드는 법원이 주재한 조정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맥도날드는 이날 “양측은 향후 양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제3의 개인 또는 단체에 더 관여하지 않고 어린이 치료에만 전념하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발생한 어린이 치료 금액과 앞으로 어린이가 치료와 수술을 받는 데 필요한 제반 의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9월 네 살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자, 부모가 아이의 발병 원인이 당일 맥도날드에서 먹은 덜 익은 햄버거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부모는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들의 신고 사실이 알려지자 비슷한 증상의 피해를 주장하는 다른 고소인들도 잇따랐다.

당시 검찰은 맥도날드 측과 임직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에는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들은 한국 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햄버거병 사건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표창원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맥도날드가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수사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고발인 조사를 다시 진행하면서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수사 과정에서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고발인 조사가 다시 진행 중이다.

한편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가장 심한 증상으로 신장이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 독이 쌓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