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세 수입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2011년 이후 처음 감소했다. 경기 불황으로 경마·골프장에서 나오는 레저세도 하락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0년 제주도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10.17% 증가한 5조8220억원 규모로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조5611억, 지방교부세 1조4755억, 보조금 1조4945억, 세외수입 3728억, 지방채 2520억, 보전수입이 6668억원이다.
이 가운데 제주도 세입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을 보면 지난해 1조4373억원에서 2020년 1조5611억원으로 1238억원 늘며, 사상 처음 1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지방세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19년 5371억원에서 2020년 4202억원으로 1169억원 감소했다.
그동안 제주도의 취득세는 실제 걷힌 징수액이 2011년 1504억원, 2012년 2251억원, 2013년 2626억원, 2014년 3188억원, 2015년 4432억원, 2016년 5222억원, 2017년 5498억원, 2018년 5378억원 등으로 매해 증가하며 ‘세수 풍년’의 흐름을 이어왔다. 취득세 감소는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취득세 하락은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기 침체에 따른 매매 감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취득세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의 경우, 제주는 미분양 주택이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1223호에 달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주시·서귀포시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불경기의 흐름을 타고 레저세도 감소했다. 레저세는 제주경마장의 경주를 전국 장외발매소에 영상 중계해 판매한 매출액과 제주경마장의 마권 발매액을 산출해 받는 세입이다.
레저세는 징수액 기준 2013년 623억원, 2014년 583억원, 2015년 616억원, 2016년 727억원, 2017년 680억원, 2018년 628억원으로, 2016년 이후 한해 50억 가까이 줄고 있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경마장 경주 영상 중계 세입이 기존 50%에서 20%로 줄어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020년 예산안과 관련해 “제주는 2016년을 정점으로 경기 하향국면이 이어지면서 지방세 감소로 가용재원이 줄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내년 예산안은 제주경제 활력화에 중점을 두고 도민이 직접 체감하고 공감하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