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일본군 위안부도 징용 피해자처럼 손해배상 인정해야”

입력 2019-11-12 16:10 수정 2019-11-12 18:00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곽예남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2일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원고(위안부 피해자)들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등의 피해자들로서 주권면제, 조약에 의한 청구권 포기, 시효와 같은 절차적 장애로 저해돼선 안 되는 구제와 배상의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의견서에서 “시민들의 재산, 권리, 청구권을 처분할 폭넓은 재량은 국내 헌법과 국제인권법상 적법 절차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일제 강제징용 판결에서 ‘전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한 청구권 포기에서 배제된다’고 판시한 것을 근거로 “일본 정부에 의한 군대 성 노예제인 위안부 제도 생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더 강력한 이유로 동일하게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앰네스티는 또 한일청구권 협정과 같은 조약에 의한 청구권 포기는 노예제 금지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 자유권에 대한 의무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국가는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해 존중, 보호, 실현 의무가 있다”며 “조약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는 성 노예제 아래 놓이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숨진 피해자 6명의 유족 등 21명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재판에 임하지 않으면서 심리는 장기간 지연됐다. 법원은 수차례 소장을 전달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지속해서 반송해왔다. 법원은 지난 3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한 뒤 오는 13일을 첫 변론기일로 잡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