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도로 쓰러지면서도 檢 조사 임해…” 정경심 측, 공소사실 전면 부인

입력 2019-11-12 16:03 수정 2019-11-12 16:3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12일 “검찰 공소장에는 결과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날 검찰이 14가지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한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정 교수 측은 “심야 조사를 마치고 졸도로 쓰러지기까지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뉴시스

정 교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은 법정에서 규명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차분하게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정 교수는 그동안 12회에 걸쳐, 조서의 분량만 약 700여 쪽에 달하는 조사를 받은 끝에 어제 기소됐다”며 “그사이 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심야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복귀하던 중 졸도로 쓰러지기까지 했다”며 “그래도 최선을 다해 검찰 조사에 응했다”고 강조했다. 건강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김 변호사 발언은 동시에 검찰에 ‘과잉수사’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가 추가되는 등 구속 당시 11개 혐의보다 죄명이 3개 늘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험난’했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 직전부터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지난 10일 소환에도 건강을 이유로 불응했다. 정 교수 측은 “건강이 악화됐다”며 “구치소에서 혈압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맥박은 또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검찰 강제수사 착수 이후 뇌경색·뇌졸중 등을 호소했고,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점을 들며 안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여기에 혈압 문제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 교수는 지난달 구속 이후 10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실제로 출석한 건 6번에 불과하다. 나머지 4번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했다. 검찰에 출석한 6차례 조사 중에서도 2차례는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해 조사가 중단됐다. 정 교수 측은 특별한 추가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조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이 검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 명확한 물증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는 시각이 많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직후 미용실 디자이너 명의 등 6개의 차명 계좌로 790차례 주식 거래를 한 것이 그 예다. 이는 직접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 행위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