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소된 MBN “장대환 회장 책임 사퇴, 투명경영 정착시킬 것”

입력 2019-11-12 13:39 수정 2019-11-12 16:02
연합뉴스


장대환(67) 매경미디어그룹 겸 MBN 회장이 12일 해당 방송사의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사임한다. 앞서 검찰이 이날 MBN 회사 법인을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MBN은 검찰에 기소되자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장 회장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명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영혁신을 시작하겠다”며 “지적을 받는 자본구조는 이른 시일 내 건강하게 개선할 것이며, 현대적인 회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 경영을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본부는 직후 성명을 통해 “회장 사임은 MBN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인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이를 감추려 회계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논란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던 MBN은 검찰 기소까지 이뤄지면서 회장 사퇴를 골자로 하는 경영 혁신 계획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MBN을 포함해 이유상 부회장과 류효길 대표를 자본시장법·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고, 장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대표를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도 MBN의 방송법 위반 혐의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MBN의 최초 승인 과정 뿐 아니라 2014년과 2017년 재승인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종편 최초 승인을 받을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방통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