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결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포함한 범죄혐의 내용,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8일 오후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80여명과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며 물리적 충돌을 하는 등 2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당시 이들에게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하라며 수차례 해산명령을 통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명령에 불응하자 강씨 등 13명을 연행했다. 조사 끝에 이튿날 오후 강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2명은 풀어줬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현재 경북 김천 본사에서 64일째 점거 농성 중이다. 일부는 이달 7일부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광화문 세종로공원에 천막을 치고 농성하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