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737-NG 동체균열 정비현장 공개…“균열없는 항공기만 신규 등록 허용”

입력 2019-11-11 17:04
국토부, B737-NG 기종 동체균열 정비현장 언론 공개
균열 발생한 항공기 내년 1월 초까지 수리 완료 목표
신규 도입 시 균열 없는 항공기만 등록 허용 방안도 제시
근본 원인 밝혀지지 않아 ‘미봉책’ 우려도

국토교통부가 미국 보잉 B737–NG 기종의 동체 균열 정비현장을 공개했다. 정부가 민간항공사의 항공기 정비소를 언론에 공개하기는 이례적이다. 정부 차원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보잉의 조처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항공사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내년 1월초까지 동체 균열이 발생한 항공기 수리를 마칠 방침이다. 또 B737-NG 기종을 신규 도입할 때 균열 없는 항공기만 국내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균열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11일 취재진과 함께 대한항공 정비고를 방문했다. 항공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부품 교체 등의 정비 작업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리는 자리였다. 국토부와 대한항공은 동체 균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브리핑을 맡은 이수근 대한항공 정비본부장은 “지금까지 발견된 균열 중 가장 큰 게 1.2㎝ 크기다. 보잉 측은 이 정도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7000회를 더 운항 할 수 있고, 항공기를 3~4년 더 쓸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비도 ‘부품 전면교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잉에서 단순히 동체 균열에 땜질을 해주는 식으로 정비를 한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작업체인 보잉과 제작인증 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기술 검토를 거쳐 마련한 수리방법 및 절차를 따른다. 수리 후 FAA가 수리 결과를 승인해야만 완료된다. 땜질식 조처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일까지 누적비행횟수 2만회 이상인 79대, 2만회 미만 21대의 점검을 끝냈다. 이 가운데 누적비행횟수 3만회 이상 항공기 9대, 누적비행횟수 2만2600~3만회 미만 항공기 4대에서 동체 균열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초까지 결함 항공기 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누적비행횟수 2만회 미만 항공기 50대도 최대한 빨리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앞으로 항공사에서 B737-NG 기종을 신규 도입할 때 균열 점검을 먼저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균열이 없는 항공기만 국내에 등록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균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정비본부장은 “균열이 발생한 부품을 보잉에 보내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내년 2월 중순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충분한 정비시간을 확보해 무리한 운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