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파티 안 해줬다”며 초등생 학대한 교사… 벌금 700만원

입력 2019-11-11 14:59 수정 2019-11-11 15:07
게티이미지뱅크

여학생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양우석)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했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대상이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모 초등학교에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 3명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모두 여학생이었다.

그는 B양(11)이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지 않았고, 줄넘기를 할 때 줄에 걸렸다는 이유로 머리를 가격했다. 또 “생일파티를 해주지 않았다”며 고성을 지르고 턱을 잡고 흔들었다. C양(11)에게는 “쉬는 시간에는 시끄러우면서 수업시간에는 왜 조용하냐”며 “10초 간 소리를 지르라”고 지시했다. “목표점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기도 했다. D양(11)은 쉬는 시간에 ‘슬라임’을 갖고 놀았고,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폭행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이지만 본분을 망각하고 피해 아동들을 학대했다. 피해 아동과 학부모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학교 교장 등 구성원이 평소 피고인의 성실한 태도를 언급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