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보호누각 공사 보조금 빼돌린 업자-주지 구속

입력 2019-11-11 14:07 수정 2019-11-11 14:20

제주에서 지정문화재의 보호 누각 설치 공사 보조금을 부풀려 빼돌린 업자와 사찰 관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무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찰 주지 B씨(64)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경주시에서 목재소를 운영하는 A씨는 제주시 애월읍의 모 사찰 주지인 B씨와 공모해 지정문화재인 석조불상의 보호 누각 공사비를 부풀려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5월 제주 제주시에 총사업비 11억5300만원 상당의 보호 누각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한 뒤 제주시로부터 최종 9억8735만원의 사업비 교부를 결정받았다.

그러나 A씨는 당초 B씨와 5억5000만원에 보호 누각 공사를 하기로 계약했고, B씨가 별도로 진행한 공사 등을 포함하더라도 총공사비는 7억7854만원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공사 금액을 2억원 가량 부풀려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했고, 최종 4억2811만원을 제주시로부터 교부 받았다.

A씨는 문화재수리업을 할 수 없음에도 서귀포시의 모 건설업체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명의를 대여해준 건설업체 대표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의 경우 증거가 많음에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B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