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연이자율 8254%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대부업자 30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들 가운데 9명을 검찰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주요 유형별 위반행위와 사례를 살펴보면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추심을 일삼은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 13명이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30만원을 대출해주고 55일만에 11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8254%의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회원제 형태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있다.
A씨는 대부업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 형태의 불법 대부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정주부 등 10여명에게 총 1억347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동거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또 등록 대부업자가 고금리 대부업 및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은 사례다.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마친 B씨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개월 간 총 1475만원을 대출해 준 뒤 연 이자율 947%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대출 후 1915만원을 상환받고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도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도내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5만9800매를 압수했다.
또 상가 및 전통시장 지역에 불법 대부업자가 살포한 광고전단지 4만4900매를 수거해 불법광고물 전화번호 차단 및 이용중지 조치를 취했다.
도는 앞으로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수 도 특사경단장은 이날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대부업을 뿌리뽑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불법 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은 물론 4월 19일 이동통신 3사(SKT, KT, LGU+) 간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서민들의 경제를 착취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광고규정을 위반한 대부업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8월 금융위원회에 대부업법상 처벌조항 신설을 건의하기도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