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블록체인 게임물 사행성 등 이유로 등급분류 거부

입력 2019-11-10 18:39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특정 게임물에 대한 등급 분류가 사행성 등을 이유로 거부됐다.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등급분류회의에서 노드브릭이 신청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 ‘인피니티 스타’에 대해 등급분류가 부결됐다.

게임위는 “이번 결정은 해당 게임물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된 재료를 가상의 재화로 변환이 가능하며, 게임 이용자의 조작이나 노력이 게임의 결과에 미칠 영향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위에 따르면 이날 등급분류회의에서는 해당 게임물이 우연적인 방법을 통해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한 아이템을 토큰화하여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기능이 게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해킹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아이템 거래의 투명성, 데이터의 영구소유 등 장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한 전면적 금지 선언은 아니며, 블록체인 기술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용될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는 것에 대하여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써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건전한 게임이 많이 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