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과 달리 ‘굵직한’ 방송·통신 M&A 허용한 공정위

입력 2019-11-10 15:16 수정 2019-11-10 15:25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 2022년까지 ‘조건’ 지켜야
3년 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결합은 불허
공정위 “시장의 빠른 변화 고려했다”

정부가 ‘방송·통신’의 굵직한 기업 결합을 허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IPTV(인터넷TV)업체인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각각 유선방송사업자(SO) 티브로드, CJ헬로와 합치는 M&A(기업 인수·합병)를 조건부 승인했다. 3년 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았던 공정위는 시장의 빠른 변화를 고려해 다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0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의 기업 결합을 승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 5월과 3월 각각 공정위에 M&A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M&A로 인해 결합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상승해 시장의 경쟁을 해칠 수 있는지 심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을 심사하는 시장의 범위를 각각 8VSB 유료방송시장, 디지털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이 포함되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등으로 나눴다.

심사 결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은 8VSB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케이블TV에서 ‘경쟁 제한성’이 발생했다. ‘LG유플러스-CJ헬로’ 건은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 제한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위는 기업 결합은 승인하되 해당 시장에 대해 ‘조건’을 걸었다.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업 결합 회사는 해당 시장과 관련해 5개의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물가상승률을 뛰어 넘는 케이블TV 수신료 인상은 금지된다.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도 시행해야 한다. 8VSB는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가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는 방식이다. 케이블TV의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 선호 채널 임의 감축이 금지되며,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과 계약 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 강요도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방송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도 금지된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 결합 후 1년이 지나면 시정 조치에 대해서 변경 요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3년 전과 다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결합은 불허했다. 가장 큰 차이는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시장 범위’를 다르게 본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을 하나로 봤지만, 이번에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 유료방송시장을 구분해서 판단했다. 또 기존 아날로그방송 시장도 가입자가 점차 없어지는 것을 고려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유료방송 시장 구조가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됐다는 점이 공정위 판단 변화의 가장 큰 근거”라며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