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진 시도’ 톨게이트 노조 관계자 1명 구속영장

입력 2019-11-10 14:58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간부 1명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다가 경찰과 충돌을 빚은 사건과 연루돼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해온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7일 세종시 도담동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지역구사무실에서 직접고용과 복직을 요구하며 점검농성하고 있다. 2019.11.7 zjin@yna.co.kr/2019-11-07 15:34:31/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즉시 청구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에서 요금 수납원 80여명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했다. A씨는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며 경찰과 2시간 넘게 몸싸움을 했다. 경찰은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를 해야 한다며 3차례 이상 해산을 통보했다. 그러나 수납원들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이에 불응했다. 겸찰은 A씨 등 1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등 혐의로 연행했다.

경찰은 9일 오후 6시쯤 A씨를 제외한 12명을 풀어줬다.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월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연행된 바 있다. 당시에는 9명이 연행됐고 모두 석방됐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전날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평화롭게 인도로 행진하려는 요금 수납원들을 이중삼중으로 가로막았다”며 “경찰은 폭력적인 과잉대응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갈 곳은 오로지 청와대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도공)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경북 김천 도공 본사에서 62일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달 7일부터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도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

도공은 자회사 편입 방식의 정규직화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이에 반대한 외주용역업체 소속 요금 수납원 1500여명이 집단 해고되는 사태가 생겼다. 노조 측은 지난 8월 대법원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368명이 도공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하자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수납원들도 지금 바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도공에 요구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