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로교통시설 안전감찰 결과 186건 적발

입력 2019-11-10 11:36
경남도가 도로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감찰결과 점용료 미부과, 연결허가 부당(변속차로 미확보) 처리 등 186건을 적발했다.

경남도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창원, 통영, 의령, 남해 등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 도로시설물 및 사업장에서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국이 해마다 소폭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경남의 사망자 감소세(2.7%)가 전국평균(9.7%)에 못 미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고 비율이 높아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안전감찰을 했다.

감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실태,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실태, 도로점용(연결)허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실태,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등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예방감찰 위주로 진행했다.

도는 이번 감찰시 확인한 186건 중 106건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80건은 ‘주의’요구 하면서, 위법한 4건에 대한 고발과 11억 1838만원을 재정적 조치(회수 및 부과) 및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1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일된 시설기준을 준수하는 것부터 시작, 이번 안전감찰에서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안전무시 관행이 드러남에 따라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안전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