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연봉 33억 숨긴 축구선수…“국내 생계 가족 있으면 소득세 내야”

입력 2019-11-10 11:02

국가대표 출신의 프로축구 선수가 해외리그에서 받은 30억원대 연봉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9억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축구선수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프로축구 선수로 데뷔해 같은 해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에 선발됐다. 2016년 2월부터 2년 동안 중국 슈퍼리그로 이적해 활동했고, 이후 북미 프로축구 리그 구단에 입단했다.

A씨는 2016년 중국 슈퍼리그로 이적한 첫해에 33억6000여만원을 연봉 등으로 받았지만 이를 소득 신고하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A씨를 세무조사하면서 이를 파악하고 종합소득세 약 9억1000만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불복 사유로 크게 두 가지를 주장했다. 그는 먼저 이적 첫해인 2016년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소득세법 상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라고 밝혔다. 이어 한·중 조세 조약에 따라 자신은 중국 거주자이므로 국내 납세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A씨는 실제로 2016년 3월 중국에 주거지를 두고 1억5500여만원의 세금을 현지에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납세 고지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A씨는 2016년도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 주장과 달리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니 납세의무가 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한·중 조세조약을 근거로 한 A씨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한·중 조세조약 상 우리나라와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두 나라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면서도 “A씨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라며 국내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