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김병옥 신한대학교 전 총장 징역형…법정구속

입력 2019-11-08 16:16 수정 2019-11-08 16:17

교비 수십억원을 횡령, 차명으로 펜션을 구입한 혐의로 김병옥(88·여) 신한대학교 전 총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총장은 강성종 현 신한대 총장의 어머니이며, 설립자인 강신경(90) 목사의 부인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5일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의 주장을 보면 상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합당하지 않다”며 “횡령액이 23억원이 넘는 고액이며, 횡령금이 단순 금원이 아닌 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등 교비 수입을 횡령해 불법 정도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비회계로 반환돼야 할 펜션 2채가 소유권만 신한대로 이전되고, 이전에 배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배임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5~2016년 인천 강화군 소재 펜션 2곳을 차명으로 매입하면서 대금 17억원을 교비 계좌에서 인출해 지급하고, 학교법인에 부과된 지방세와 종부세 등 수억원을 교비 회계로 처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