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신고 누락’ 2심서도 무죄

입력 2019-11-08 14:56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9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만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이 공시 누락을 통해 얻을 이익은 파악되지 않는 반면 누락으로 인해 얻을 불이익은 적지 않다고 본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다.

김 의장은 지난달 18일 2016년 당국에 계열사 5곳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김 의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다. 실무자가 몰랐던 내용을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하고 의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 의장이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