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스마트 영치’ 행안부 전국 지방세외수입 최우수상

입력 2019-11-08 10:28
원주시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전국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원주시 제공

강원도 원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전국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9월 강원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원주시는 전국 20개 지자체와 경쟁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난 6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강영조 주무관은 ‘스마트 영치’를 주제로 ‘위치가 특정된 체납 차량을 실시간으로 영치하는 CCTV 스마트 영치’, ‘ 주행 중인 체납 차량 및 불법 운행차량에 대한 원주경찰서와의 합동 단속’, ‘불법 운행차량까지 원스톱으로 영치하는 불법 운행차량 자체단속’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CCTV 스마트 영치는 원주 도시정보센터가 통합 관리하는 CCTV 1086대를 활용해 도심 곳곳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를 조회, 세금을 체납한 차량이면 실시간으로 현장에 출동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다.

원주시는 스마트 영치를 통해 2013년 240억원에 달했던 체납액을 지난 9월 현재 98억원으로 142억 원 줄였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은 “번호판 영치를 효율화한 스마트 영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해 왔다”며 “체납액 일소는 물론 도로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