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시설비 낙찰차액 사용을 자제하고, 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비용을 대폭 절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지난 5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건비 산정방식을 재검토하도록 교육부에 강력히 요청해 전남교육청의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의 20.67%이고, 전남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은 약 6.7%로 국세 결손 10조원 발생 시 전남교육청에 미치는 금액은 약 1300억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존율이 높은 전남교육청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1300억원에서 1600억원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 만큼 결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특히 “교육부의 인건비 단가 산정방식 변경에 대해 예비통보가 된 상태인데 기존에는 인건비 산정 시 정원에 휴직자를 포함시켰으나 개정사항에서는 휴직자를 제외하게 되면서 전남․경북․강원교육청은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인건비 산정방식이 바뀌게 되면 약 700억원 정도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강도 높게 이의제기를 해서 전남교육청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남교육청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비 낙찰차액 사용을 자제하고, 경상비 대폭 절감, 미집행 시설비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해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집행을 보류하고, 정리추경 계상사업과 교육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해 전남의 실정에 맞게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열악한 전남교육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채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