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피해 집을 나간 아내의 행방을 알기 위해 처남을 찾아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남편이 2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이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택에서 처남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씨는 중국에서 아내와 아들 등 가족들에게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했다. 참다못한 가족들은 10년 전부터 이씨를 피해 한국으로 온 후 이혼을 요구해 왔다.
이에 아내의 행방을 쫓던 이씨는 처남의 집을 찾아가 “이혼을 할 테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처남이 이를 거절하자 이씨는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꺼내 휘둘렀고 처남은 과다출혈로 숨졌다.
또 이씨는 이를 말리려던 처남의 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하지만 비명을 듣고 온 조카 등이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앞서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