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개발하던 자율주행 시스템이 횡단보도가 아닌 차로를 걷는 보행자를 인식해내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결함 때문에 지난 3월 애리조나주에서 우버의 자율주행 시험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 사고는 자율주행 차량이 유발한 최초의 보행자 사망 사례로 기록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우버 자율주행 차량 사고 당시 소프트웨어가 충돌 6초 전에 보행자를 감지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고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보고서를 인용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시 차량은 보행자와 부딪히기 1초 남짓 전까지 제동을 걸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프트웨어가 무단 횡단 보행자를 인식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고 이후 이뤄진 초기 조사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차로에 있는 보행자를 차량이나 자전거, ‘미확인 물체’ 등으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 도시 템페에서 한 40대 여성이 자율주행 모드로 주행 중이던 우버 차량에 치었다. 차량 운전석에는 시험 운전자가 타고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그는 횡단보도 바깥쪽에서 차로를 건너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는 자율주행차량이 유발한 첫 사망 사고로 기록됐다.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도 낳았다. 이에 따라 우버는 자율주행차량의 도로주행 시험을 약 9개월 간 금지한 바 있다.
비영리기구인 자동차안전센터(CAS)의 제이슨 레빈 센터장은 “면허증을 갓 딴 운전자조차 보행자가 차로를 걷는 경우가 있음을 알 것”이라며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무시하도록 설계된 자율주행 시스템의 공도 주행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