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등 임차인 100여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호화생활로 탕진한 임대사업자들이 구속기소 됐다.
7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임대사업자 A씨(46)와 B씨(31)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범행을 도운 A씨의 누나를 불구속기소 하고 달아난 A씨의 남동생을 지명수배 했다.
A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익산의 원광대학교 주변에서 원룸 임대 사업을 하며 전세 보증금 39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친인척 관계인 A씨와 B씨는 노후 원룸을 값싸게 사들여 기존에 있던 월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아 다시 부동산을 사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원룸 건물 16동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원룸의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지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장을 낸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었다. 임대사업자가 공과금을 내지 않은 탓에 피해자들은 가스와 전기, 수도가 끊긴 열악한 원룸에서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쓰고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피해 임차인은 113명으로 알려졌으나 이 중 12명은 A씨 등이 원룸을 사기 전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으로 제주도에 펜션 등 5건의 부동산을 사고 국내 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가의 외제 차량을 사고 100여차례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 일행은 서로가 주범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달아난 동생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B씨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범행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달아난 A씨의 동생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편취한 전세보증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