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직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목동 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 관계자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3개월여 간의 수사 결과 이 사고를 총체적인 안전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인재로 판단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서울시 직원 1명, 양천구 직원 1명과 시공사 관계자 2명, 감리인 2명, 협력업체 직원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8명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해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에도 안전 관리 책임자들이 작업자들을 배수 터널에 투입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공사와 시운전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던 만큼 책임자들은 사고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31일 배수시설 터널에서 작업 중이던 시공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은 비가 내리면 자동으로 열리도록 설계된 수문이 개방되는 탓에 빗물에 휩쓸려 숨졌다. 당시 시공사 관계자와 감리인은 기상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협력업체는 예보를 확인했으나 정확한 강우량은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터널 안에는 비상시 작업자들의 대피를 위한 무선 중계기가 있었지만 시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고 발생 전 철거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13년 서울 노량진 배수지 수몰 참사 이후 마련된 경보시설 기준에 따르면 지하 터널에는 중계기 등 전달 장치가 설치돼야 한다”며 “작업 중에는 임시로 간이 중계기라도 마련했어야 하는데, 시공사 등은 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공사 직원들이 사고 당시 유일한 탈출구였던 ‘유지관리 수직구 방수문’을 닫은 것과 희생자들의 사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희생자들이 6만1000t의 물살에 휩쓸렸기 때문에 방수문을 닫지 않았어도 숨졌을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시설운영 주체인 양천구는 수문의 자동 개방 시스템 등 작업자들의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통보하거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점, 서울시는 발주청으로서 현장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고 부실하게 이뤄진 현장 감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점 등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