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이 현 남편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제주지검 형사 제2부 정태원 부장검사 수사팀은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부에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 살인사건과 병합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 3월2일 오전 청주에 있는 자택에서 의붓아들 A군(5)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유정이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A군의 등 위로 올라타 뒤통수를 10분 이상 눌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고씨가 의붓아들인 A군을 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군은 3월2일 오전 10시10분쯤 아버지와 함께 잠든 방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결과 A군의 사인은 10분이 넘게 외부 압력에 눌린 질식사로 추정됐다.
이에 지난 7월 청주지검 조사 결과 현 남편인 B씨(37)의 모발에서 수면유도제인 알프람 성분이 검출됐다. 검출된 해당 약물은 고유정이 지난해 11월 불면증을 이유로 청주의 한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과 동일하다.
제주지검은 고씨가 현 남편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그가 잠든 사이에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보고 10월 중순 청주지검에서 의붓아들 살인사건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벌였다.
이후 청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8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고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증거관계를 현 단계에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공판을 통해 증거를 현출해 유죄 입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