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오염물질·악취를 배출하는 등 환경관리 부실사업장 4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9월부터 2개월 간 진행된 이번 단속은 악취발생 시설인 도장시설·금속가공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공업단지 주변 주택가에서 산업용기계를 제조하는 한 사업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산업용기계 표면에 분사기로 페인트·시너 등의 도장작업을 실시, 페인트 분진과 유기용제 가스 등의 악취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금속가공 처리업을 하는 한 사업장은 금속표면처리시설인 ‘탈사시설’을 가동하면서 외부공기를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배출 오염도를 낮추다가 적발됐다.
정화시설 없이 도장시설을 가동하면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 휘발성 유기화합물질과 총탄화수소(THC)가 그대로 대기중으로 배출돼 악취 등의 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
특히 대기 중 오존(O3) 농도가 증가해 호흡기 질환·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 관계자를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