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전기료와 따로 받아라” 20만 공감한 청원

입력 2019-11-07 11:22 수정 2019-11-07 11:23
KBS 전경 자료사진. 뉴시스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이 20만명의 동의를 받아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10월 올라온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7일 오전 현재 20만2300여명이 동의 서명을 남겼다. 마감인 9일은 이틀 앞둔 시점이다. 이에 청와대는 답변 기준을 넘긴 이 청원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현재 KBS 수신료가 전기세에 포함되거나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강제 징수되지만 이를 분리해 징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정부 기관과의 유착 관계로 KBS가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청원인은 “국민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KBS는 1994년부터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수신료 징수를 위탁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더해 이를 징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10월말 KBS가 TV 수상기 소지자의 등록신청 없이 수신료를 징수하고 한전이 개인 동의 없이 KBS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당은 “KBS가 수상기 등록 신청 없이 개인정보를 받아 수신료를 징수한 것은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수상기 소지자로부터 수상기 등록 신청을 새로 받아 등록 대장을 정비한 후 적법하게 수신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상기 등록과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도 전기사용 신청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KBS에 수상기 등록 신청 목적으로 제공한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기선(왼쪽부터), 윤상직, 김성태 의원 등이 10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KBS·한전의 수신료 징수 관련 방송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