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난관 봉착…검찰 수사·특수목적법인 설립 지연

입력 2019-11-07 11:03 수정 2019-11-07 11:19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검찰 수사와 행정절차 지연으로 난관에 빠졌다. 사업대상 공원 9곳에서 한 곳도 민간 사업자 협약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7월 도시공원 지정해제를 앞둔 일몰제 대상 25곳 중 9곳의 공원부지를 특례 대상으로 삼아 개발사업에 나섰다. 1단계 마륵 수랑 송암 봉산 등 4곳에 이어 2단계 중앙 중외 일곡 운암산 신용 등 5곳에서 특례사업에 착수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례사업은 20년 동안 공원조성이 되지 않은 도시공원 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 면적 30%에 아파트 등을 지어 분양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공원개발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덜고 토지 소유자들은 공원부지로 묶여 장기간 제한된 재산권 행사를 통해 보상금을 챙길 수 있다. 여기에 민간 사업자도 수익추구가 가능해 ‘1석3조’라는 평가다. 시는 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들과 사업협약 체결을 서둘렀다. 당초 1단계는 10월, 2단계는 11월까지 협약체결을 모두 마치고 특례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1단계의 경우 민간사업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금융사 계약 등이 늦어지면서 협약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2단계는 중앙공원 민간사업자 변경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져 국장급 간부가 구속되는 등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또다시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이다. 가장 노른자위로 평가되는 중앙공원은 시 도시계획위가 최근 신축 아파트 층수를 더 낮추고 세대수를 줄이도록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고속도로·산단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외, 일곡 공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소음과 분진 등 환경오염 의견을 제시해 부지가 변경되기도 했다. 시는 협약내용에 대한 전반적 합의가 끝나 이달 말까지 민간사업자 협약 체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협약체결이 다소 늦어졌지만 도시계획위 등 행정절차도 순조로워 사업추진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공원별 협약 체결이 마무리되면 토지보상금 80%를 예치하는 납부절차 등을 거쳐 공원 일몰제 시한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원만하게 끝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소유자를 위한 보상협의회 구성 등 감정평가 절차는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이라며 “특례사업과 별도로 시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16곳의 공원개발도 2023년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