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유족에게 5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불복했다.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법원 측이 7일 밝혔다.
법원의 화해권고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모두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백 교수가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이 사건은 다시 재판을 받는다. 다만 또 다른 피고 측인 서울대병원은 결정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백 교수에 대해서만 분리해 정식 변론을 재개할지 판단하고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서울대병원 측은 백 교수 의견에 따라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했다. 하지만 백씨의 사망 원인은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맞다는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다.
백씨 유족은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5400만원을 유족에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냈다. 서울대병원은 2017년 백남기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공식으로 변경했지만 백 교수는 당시에도 “소신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당시 결정문에서 “백 교수가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하게 한 행위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