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청주시는 지난 7월 화재로 사망한 A씨의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2500만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다른 2건의 화재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도 시민안전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방법을 안내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로 사망한 유족이나 후유장해를 앓는 사람이 최고 2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올해 처음 가입한 것이다.
시는 3억97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했고, 보험 혜택은 시민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보험의 범위는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때 사고, 강도상해 등에 따른 사망(대상 15세 이상)과 후유장해(대상 모든 연령)다.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를 포함해 모두 9개 항목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사건·사고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의 돕기 위해 올해 처음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며 “많은 시민이 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