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여성 승무원 성추행 혐의 몽골 헌법재판소장 출금

입력 2019-11-06 23:58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출국금지조치됐다.

6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의 체포영장을 인천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날 오전 조사에 착수해 밤 11시쯤 조사를 끝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으나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를 마치고 몽골행 비행기 환승을 위해 한국에 다시 들른 도르지 소장을 상대로 이날 오전 체포 영장을 집행해 2차 조사를 벌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