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5일 아기 던지고 때린 산후도우미…도주 우려 없어 영장 기각

입력 2019-11-06 18:01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가사도우미가 25일 된 신생아(붉은 원)를 거세게 때리고 있다. 이 가사도우미는 부모가 자리를 비운 틈에 신생아를 침대로 던지거나 심하게 흔드는 등 학대했다. 연합뉴스

생후 25일된 갓난아기를 침대에 던지고 세게 때리는 등 학대한 산후도우미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산후도우미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탓이다.

광주지법 박상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산후도우미 A씨(59)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됐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전력 등으로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50분부터 오후 2시40분까지 두시간여 동안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의 부모가 방안에 설치해둔 CCTV에는 A씨가 아기를 학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A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를 좌우로 세게 흔들거나 침대에 던지고, 덮어뒀던 이불을 일부러 세게 잡아당기는 행동을 했다. 또 자신이 아기를 안고 침대에 누워 아기를 토닥이는가 싶더니 점점 토닥이는 정도가 거세지며 손바닥으로 세게 때리기도 했다. 아기의 부모가 아기를 맡기고 잠시 외출한 사이 A씨는 “자거라 자. 이놈의 XX”라고 말하며 아이를 수차례 밀고 때렸다.

이 같이 갓난아기를 학대한 이유에 대해 A씨는 “집안일을 하는데 아이가 울면서 보채 화가 났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0시간가량 교육을 받고 산후도우미 근무 자격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상 증거에서만 최소 7차례의 학대가 확인된 점을 토대로 범죄가 중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